Q.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형법」 제347조에 따라 기망행위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기망의 고의성과 재산상 손해가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A. 「형법」 제347조에 따라 기망행위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기망의 고의성과 재산상 손해가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A.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계약서, 문자, 녹취, 송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A.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약속 불이행과 사기행위는 법리적으로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집니다.
A. 거래 당시 피고인이 이행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나 자금난은 고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A. 진술의 일관성, 자료 제출 시점,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변호인 참여가 특히 중요합니다.
A.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금 규모보다는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A. 기본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피해 금액·횟수·수법이 중대할 경우 가중처벌(특가법)이 가능합니다.
A. 상습사기는 형법 제351조에 따라 형을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수법의 반복성과 피해자 수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A. 「형법」 제347조(사기), 제351조(상습범의 가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기 등)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