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00 택배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 A씨는 자신의 친구 B씨에게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00택배 대리점을 하나 차리고 싶은데 도와줘.”

 

A씨는 00택배 본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이 떠올라 의뢰인에게 B씨를 도와줄 수 있느냐 물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그리하여 202X년 12월, 의뢰인과 B씨는 00택배 모 대리점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의뢰인이 B씨에게 돈을 받는 대신, B씨는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 00택배 본사로부터 모 대리점 영업승인

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00택배는 B씨가 택배 관련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이유로 모 대리점 영업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듬해 5월, B씨(이하 ‘피해자’라고 합니다.)는 자신이 의뢰인과 체결한 00택배 모 대리점 영업양도 계약을 근거로, 00택배 본사와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자지위확인 등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위 영업양도 계약을 부탁한 사람 몰래 피해자 회사와의 3자 계약서를 위조하고, 실제로는 고소인 회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부탁을 한 사람은 자신은 그 계약의 존재나 계약금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해당 계약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의뢰인이 '00택배 모 대리점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2자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작성·출력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고,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참조).

 

그런데, 그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라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즉, 집행유예도 없이 반드시 감옥에서 3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특경법 제3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B씨 사이에 체결된 00택배 모 대리점 영업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합니다.)의 금액이 5억원이 넘어서 의뢰인은 자칫 3년 이상 감옥에 수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도 받고있는데, 이 혐의 또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형법 제231조 참조).

 

따라서,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법적 위험을 충분히 알고있으므로, 반드시 의뢰인에게 수사 초기단계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 기망행위 ② 재산상 손해 ③ 고의 ④ 불법영득의사 가 있어야 합니다.

 

위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행위가 ‘①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시종일관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모 대리점 승인을 받아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며, 이는 ‘기망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우리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본인이 이 사건 계약을 허가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함으로써, 의뢰인 스스로가 이 사건 계약서 마지막장에 ‘00택배 00팀 책임’이라고 기명한 사실로 미루어 피해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이 00본사에서 일하는 팀원급 사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것(모 대리점 승인)이 이후에 불가능해진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①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기망할 고의 또한 없었다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진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조력하였습니다.

 

나. 사문서위조 성립요건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여러 성립요건들 중에서 특히 ‘위조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2자간 계약서를 모두 제시하면서, 기명 날인의 필체가 의뢰인과 동일하다는 점, 의뢰인이 가처분 신청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준비서면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 외에 피해자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서는 단 한 번도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관철했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갈 위기에 놓은 의뢰인은, 판심 법무법인의 치밀한 전략과 적극적인 소명 활동 덕분에 기사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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